은행권, 모뉴엘 파산선고에 신용대출 전액 손실

입력 2014-1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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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의 파산이 확정됨에 따라 은행권 신용대출 2900억원의 손실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은행들과 무역보험공사 간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9일 수원지방법원 파산2부는 수천억원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모뉴엘은 위조한 수출채권으로 무역보험공사에서 4928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 10곳에서 3860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 측은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뉴엘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대출 2900억원은 전액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2년 모뉴엘을 '히든챔피언(수출우량기업)'으로 지정한 뒤 1000억원대의 신용대출을 허가해 큰 손실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파산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390억 여원, 부채는 7302억 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뉴엘의 가공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2조7397억 여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0%에 이르는 점이 드러났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규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다수가 빠져나가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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