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바람 잘 날 없는 우버, 이번엔 '성폭행 사건'으로 영업정지?

입력 2014-1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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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우버(Uber) 운전자가 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인도 뉴델리 법원과 네덜란드 법원은 우버 영업을 전격 금지시켰습니다.

8일(현지시간) 인도현지 언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사티시 마투르 뉴델리 교통국 국장은 “우버가 뉴델리 시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택시를 고객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덜란드 법원 역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기사가 돈을 벌고자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이들 2개의 국가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당수의 우버는 추가되는 신규 운전자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교통관리 당국이 지난 10월 기사 4명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1만유로씩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버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항소는 기각되고 영업금지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버 측은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나가겠다면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업 금지 처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9월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우버 영업금지 판결이 나왔고파리 법원도 오는 12일 우버 영업금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인도에서 벌어진 '우버 기사 성폭행' 사건으로 우버 도입 1년 4개월이 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50개국에서 운영 중인 우버 영업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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