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지도선 첫 불법조업 공동순시

입력 2014-12-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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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선 거점 잠정조치수역서 실시…내년 2~3회로 확대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 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순시에 동원되는 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1600톤급 무궁화 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000톤급 1112함이다. 이들 지도선은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순시는 작년 6월에 개최한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당초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공동순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0월 10일 중국 선원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10월 말 개최한 양국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연내 실시를 재차 확인해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공동 순시를 실시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내년에는 공동순시를 2∼3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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