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자본으로 교도소·공공청사 건립 허용

입력 2014-12-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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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자본이 투자해 건설하고 운영하는 교도소와 정부청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사회기반투자시설(SOC)에만 한정됐던 민간투자제도를 서비스분야에도 도입해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민간의 효율성을 이식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민자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만 허용된 민간 제안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익성과 투자리스크가 함께 높은 BTO와 리스크는 작지만 수익성이 낮은 BTL 방식을 섞은 혼합형(BTL+BTO)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이미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민자 교정시설(교도소)이 등장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시설’에 한정된 민간 투자 영역을 ‘서비스’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인돌봄서비스나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등에도 민간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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