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 병원, 회생절차 돌입하면 유족 보상금은?

입력 2014-12-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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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수술 병원' '스카이병원'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지난달 27일 마련된 고(故) 신해철의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가수 故 신해철(46)의 장협착 수술을 한 병원인 스카이병원(서울 송파구)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신대철 "스카이병원 문 닫을 준비해" 현실로? 강세훈 원장 "파산 위기"]

4일 강세훈 스카이병원 원장은 "5일 오전 중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통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도 덧붙여 사실상 파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故 신해철의 수술을 담당했던 스카이병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故 신해철 유족이 강세훈 원장을 상대로 진행중인 민사소송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해철의 사망 이후 병원에 환자가 끊어지면서 부채가 90억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에 달했던 의사 역시 현재는 단 7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카이병원의 재정 상황이 좋아질 근거는 없어 보인다.

한편 故 신해철을 수술한 병원인 스카이병원이 파산 직전이라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故 신해철 수술 병원,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닌데 부채가 90억이나 되다니" "故 신해철 수술 병원, 파산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보상은 못 받는거 아닌가" "故 신해철 수술 병원, 의사들도 거의 떠났구나" "故 신해철 수술 병원, 누가 이 병원을 다시 가겠나"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故 신해철 수술 병원' '스카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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