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 S병원 측 “부채 90억ㆍ의사 7명 남아…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2-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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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지난달 27일 마련된 고(故) 신해철의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故 신해철이 장협착 수술을 진행해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병원이 파산 위기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병원의 강모 원장은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의 사망 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중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고인 사망 이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다”며 “전체 부채가 90억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에 달하던 의사도 7명만 남았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지난 5월 500억원대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인근에 새 병원을 짓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 호소했다. S병원 측은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강 원장은 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사고 의혹을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됐다.

강 원장은 소환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자세한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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