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뒷 이야기]‘지역 농협 사업’담합 허용 두고 논란

입력 2014-12-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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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고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한 경쟁질서 구현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영역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정위가 다룰 수 없는 담합 사건이 생길 전망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및 자회사의 사업 중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 적용이 제한된다.

농협중앙회가 판매·유통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함에 따라 현재 농협중앙회가 수행하는 생활물자·자재 등 계통구매·판매사업과 농·축협 자금 지원, 농축산물 수급조절 등의 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24일 새무리당 안덕수 의원은 농협 경제지주의 공동 구·판매사업 전체를 예외로 두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에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독점규제에 관한 사업의 판단을 공정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협의해서 판단한다는 절충안이 이날 도출됐다.

공정위는 농협만을 예외로 두면 여러 기관에 대한 유사 입법 요구가 빗발쳐 담합 적용 자체가 무력화 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고수해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농협을 예외로 두면 신협 등 비슷한 성격의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농협 자체적으로 거대 유통망을 보유해 소비자들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는 논리이다.

문제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두고도 일부 의원들이 농협경제지주의 공동 구·판매사업 전체를 예외로 두자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예외를 두느냐에 대한 논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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