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입력 2014-12-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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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던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3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법관 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로,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 지난 2012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했다는 사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게 가장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였다.

징계위원회는 "김 부장판사가 법관윤리강령상 품위유지의무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의무 위반했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3호인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을 위반했다"며 "이는 법관징계법이 징계사유로 정한 '법과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뤄지는 재판을 통해 내용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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