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개 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

입력 2014-12-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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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획기간 할당량 심의ㆍ확정…업체에 통보

내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총 525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제 1차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을 심의ㆍ확정해 각 업체에 지난 1일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ㆍ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9800KAU(Korean Allowance Unit)이다. KAU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이산화가스 1톤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에너지 업종의 경우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재해로 시설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줄었을 때도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 여건도 반영했다.

당초 각 업체들이 신청한 내년 할당량의 총합은 20억8000만KAU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공동작업반은 여기에서 각종 증빙이 미비하거나 계산이 잘못돼 있는 등의 허수를 제거해 최종 할당량을 결정했다. 업체가 신청한 것보다 약 5억KAU 줄었다.

단, 이번에 정해진 양은 ‘사전할당량’이다. 환경부는 향후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이나 조기에 감축한 실적 등에 대해 향후 예비분 배출권을 추가로 나눠줄 계획이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개별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량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박륜민 과장은 “개별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경쟁기업에 투자계획 등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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