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주 수술 의사'에 자격정지 검토키로

입력 2014-12-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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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음주후 3세 어린이를 수술한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해당 의사의 자격 정지를 검토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자격정지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에 음주라고 구체적인 명시가 없지만 술을 마신 채 진료·수술하는 것은 의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충분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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