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2-02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최규선(54)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유아이에너지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식보유상황과 변동내역을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김대중 정권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2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출소한 최씨는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지난해 7월 회삿돈 4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경기 집값 상단 끌어올린 과천·분당…과천은 평당 1억 돌파
  • 고환율이 키우는 저축은행 부담⋯단기 충격보다 '누적 리스크' 우려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스타트업이 띄운 ‘韓日 셔틀 AI’⋯“민첩한 협력으로 美中 넘어 AX 선도”
  • 단독 기후부, 전국에 나무 최대 1억 그루 심는다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79,000
    • -1.74%
    • 이더리움
    • 4,628,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859,000
    • -1.88%
    • 리플
    • 2,896
    • -0.21%
    • 솔라나
    • 195,000
    • -1.37%
    • 에이다
    • 544
    • +0.93%
    • 트론
    • 458
    • -2.76%
    • 스텔라루멘
    • 318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10
    • -1.72%
    • 체인링크
    • 18,760
    • -0.85%
    • 샌드박스
    • 212
    • +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