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벤처투자ㆍ창업기업 규제 완화

입력 2014-12-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창업진흥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고 오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던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했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도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0,000
    • +3.32%
    • 이더리움
    • 2,724,000
    • +8.66%
    • 비트코인 캐시
    • 340,700
    • +12.29%
    • 리플
    • 1,870
    • +9.36%
    • 솔라나
    • 110,800
    • +9.06%
    • 에이다
    • 282
    • +11.9%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322
    • +1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60
    • +9.76%
    • 체인링크
    • 12,700
    • +7.26%
    • 샌드박스
    • 82.6
    • +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