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벤처투자ㆍ창업기업 규제 완화

입력 2014-12-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창업진흥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고 오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던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했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도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86,000
    • +0.64%
    • 이더리움
    • 2,667,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04,700
    • +0.2%
    • 리플
    • 1,531
    • -0.39%
    • 솔라나
    • 105,400
    • +0.19%
    • 에이다
    • 272
    • -1.45%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17%
    • 체인링크
    • 11,690
    • -0.34%
    • 샌드박스
    • 59.57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