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멤버 전원, 소속사 TS엔터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노예 계약 주장 '충격'

입력 2014-11-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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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한 매체는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B.A.P멤버들은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기간은 앨범이 최초 발매된 시기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소속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된 것으로 알려졌다.

BAP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BAP 소송, 이건 또 무슨일인가" "BAP TS엔터 소송, 아이돌 계약 문제 또 나왔네" "BAP TS엔터 소송, 오빠들 힘네요"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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