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등 주식투자 한도 늘린다

입력 2014-11-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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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다우지수 'KTOP 30' 개발…중소형 연기금 주식투자풀 조성

앞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6조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며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 개발과 코스닥 개별종목 선물·옵션도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증시 활성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본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상향, 현재 6조원에서 추가로 6조원 규모의 기금을 주식시장에 더 투자할 수 있게 한 것.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현재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또한 주식형펀드 세분화 등 공적 연기금 투자풀 내 신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을 마련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제정한다.

이와 함께 공제회, 사내복지기금,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을 한데 묶어 한국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키로 했다.

금융위는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과 매출액,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도 개발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를 늘리기 위해 펀드 자산의 50% 내에선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는 분산형 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투자일임재산 인출을 통한 주식 대차와 공모펀드의 소액·단기 차입도 허용하고 재간접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제한과 관계인수인의 인수증권 편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 자율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공개(IPO)나 장외법인 공모 때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도 증거금의 일정 수준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코넥스주식에 투자·유지하면 공모주 우선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 발행을 허용하고 미니선물과 초장기 국채선물, 위안화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 에도 상장사의 가격제한폭을 전날 종가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가 적은 저유동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의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 주식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제도의 세부내용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기업분석가(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상장사 공시 항목의 조정 등으로 공시제도의 합리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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