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실적 공시 대폭 손본다

입력 2014-11-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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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실적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공매도 잔고에 대한 대량보유 공시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펀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개선 방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우선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실적이 시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별 실적 간편 조회, 펀드명 입력시 유사 펀드 등과의 성과 비교, 펀드매니저 경력 및 운용 펀드 수 및 수익률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교 공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율 규제로 거짓 공시 및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불가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잔고에 대한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투자자별로 공매도 잔고를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있지만 공시는 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세부내용을 입법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에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비율을 보여주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전일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종목을 종합금융정보 단말기 등에 제공한다.

지수차익거래·대차거래 잔고에 대한 즉시 공표를 폐지하되, 일정 기간 잔고현황 정보를 집계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당일 변동성완화장치의 발동내역은 장 종료 후 발표한다.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공시 관련 정보제공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건전한 투자관행 확립을 통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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