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권리당원 자격… ‘6개월전 입당·당비 3회납부’ 확정

입력 2014-11-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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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24일 내년 2월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할 권리당원의 자격을 ‘6개월 전 입당해 최근 1년간 3회 이상 당비를 낸 당원’으로 규정했다.

전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당초 권리당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일을 12월31일로 잠정 확정했으나 지역 경선 일정에 따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준위가 채택한 기준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권리당원은 29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준위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권리당원 자격을 ‘적어도 3번 이상 당비를 낸 사람’으로 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입당 시한에 이견이 있어 격론을 벌인 바 있다.

전준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국민 투표 결과를 어떤 비율로 반영할지도 토론했으나 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전준위는 이날 의결한 권리당원 자격을 이르면 26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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