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알고리즘거래 주문사고 예방 지침 마련

입력 2014-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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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문 사고를 예방하고자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설계 및 테스트, 리스크 관리, 거래적용, 사고대응 및 사후검증 등 총 6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증권사들은 주문사고의 주요 원인인 알고리즘거래 시스템의 오류, 입력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및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 운영하고 입력착오 방지기능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시스템 개발 후에는 완전성을 위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가 결과를 승인 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금액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체 주문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주문거부 및 초과내역을 보존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알고리즘거래 실제 적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사고에 대한 대응 절차도 제시됐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알고리즘거래 프로그램의 최초 가동 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대응절차 등에 대한 설명도 첨부됐다. 지난 2012~13년 국내 알고리즘거래 사고 4건 중 3건이 알고리즘거래 프로그램을 최초로 거래에 적용하는 날에 발생했다.

거래소는 회원이 전단처리서버(FEP)를 통제해 사고예방 및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FEP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기술했다.

이번 지침은 한맥투자증권의 옵션 주문실수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코스피200 12월물 옵션 주문 실수로 460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문사고 사례분석 및 회원실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회원이 자율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규범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회원의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사고위험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알고리즘거래 위험에 대해 IT,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영업 파트 등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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