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36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4-11-24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70년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0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양모(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양씨는 1976년 12월 제주시 한경면 자택에서 불법 연행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그는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이후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재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5: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31,000
    • +2.61%
    • 이더리움
    • 3,323,000
    • +6.92%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73%
    • 리플
    • 2,166
    • +3.88%
    • 솔라나
    • 137,000
    • +5.14%
    • 에이다
    • 422
    • +7.65%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2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0.31%
    • 체인링크
    • 14,210
    • +4.72%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