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36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4-11-24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70년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0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양모(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양씨는 1976년 12월 제주시 한경면 자택에서 불법 연행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그는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이후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재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이재명 대통령, 주거안정플랜 공유…"강남불패는 과거 이야기 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09: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49,000
    • +4.48%
    • 이더리움
    • 3,742,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362,500
    • +3.45%
    • 리플
    • 2,067
    • +6.16%
    • 솔라나
    • 160,200
    • +4.5%
    • 에이다
    • 329
    • +4.44%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90
    • +6.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90
    • +9.11%
    • 체인링크
    • 17,760
    • +2.66%
    • 샌드박스
    • 55.29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