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과장급 등 10개 직위 민간개방…공모절차 착수

입력 2014-11-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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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처장 “민간개방직 지속 발굴로 혁신처 인력 30% 개방”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여부 심사를 총괄하는 취업심사과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돼 온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자체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발키로 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민간에 개방되는 직위는 국장급 1개(인재정보기획관)와 과장급 2개(인재정보담당관·취업심사과장), 4급 이하 7개다.

4급 이하 직위는 대변인실의 광고 전문가와 언론 전문가(기자 출신), 법무감사담당관실의 변호사와 회계사, 인재정보담당관실의 인재발굴 전문가와 인재조사 전문가,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전문가 등이다.

국장급인 인재정보기획관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직후보자를 발굴해 정무직인 장·차관 등 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민간인이 이 직위에 앉게되면 더욱 다양한 관점과 기준으로 인재풀을 꾸려 공직 후보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특히 이번에 공모하는 취업심사과장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업무 연관성 등을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다.

관피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영역을 아예 민간에 넘김으로써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심사과장에 민간인이 임용되면 그동안 ‘봐주기식 심사’,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 다소 거리가 있던 취업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취업제한 강화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피아 논란을 불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직위 3개는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하도록 하고, 4급 이하 직원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24일 채용공고를 내고 최대한 빨리 임용할 계획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공석인 국·과장급 직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인사혁신처와 함께 공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국민 인재를 널리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민간인 충원이 필요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사혁신처 인력의 30%를 외부와 경쟁하는 직위로 운영하는 등 공직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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