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환조사' 노홍철 "1년간 면허취소, 벌금은 얼마?"

입력 2014-1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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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인 방송인 노홍철이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다.

23일 강남경찰서 측 관계자에 따르면 노홍철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홍철은 술을 마신 경위와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채혈과 관련돼 제기된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3차까지 거부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라 해당되지 않는다.

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검사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노홍철은 음주운전 적발 후 출연 중이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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