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공화당, ‘오바마케어’ 관련 행정부 제소

입력 2014-11-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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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소야대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이 21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은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장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는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정규직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15년까지 연기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지난 2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2016년까지 연기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한 뒤 공화당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연말 정국 경색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소송에 이민개혁 행정명령 사례도 병합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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