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륙붕 개발 사업 민간 참여 확대 추진

입력 2014-11-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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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기업이 대륙붕에서 가스 등의 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대륙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가스공사에만 독점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의 대륙붕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를 민간 사업자가 국내외 가스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은 대륙붕 탐사와 생산만 허용하고 판매는 전량 가스공사에 의무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생산한 천연가스를 가스공사에 독점 판매하도록 제한돼 있는 규정을 없애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민간 기업들이 대륙붕 개발 사업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륙붕 탐사 광구의 크기를 현재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광구의 크기가 크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 리스크도 커지는데, 이를 잘게 나누면 더 많은 민간 업자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9월 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자원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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