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네이버 '재생 전 광고' 금지는 공정거래 위반 아니다"

입력 2014-11-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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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사인 NHN이 동영상 재생 업체들을 상대로 '재생 전 광고'를 못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NHN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동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삽입되는 '재생 전 광고' 때문이다. NHN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한해서는 재생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NHN의 광고제한행위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콘텐츠 공급업체인 판도라TV는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영전 광고를 게재했고, NHN역시 2007년 5월부터 동영상 콘텐츠 공급업체의 선광고를 허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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