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재무건전성 확보 총력… SK케미칼 주식 처분

입력 2014-1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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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사옥 매각 후 자금유동성 확보 계속

태영건설이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영건설은 20일 공시를 통해 SK케미칼 주식 62만3000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 금액은 376억9150만원이다. 투자이익 실현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게 태영건설 측의 설명이다.

태영건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행보는 지난 가을에도 이어졌다. 이 건설사는 지난 9월 서울 마포 태영빌딩을 1031억원에 생보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금액인 1031억원은 자산총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당시 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자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자산유동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의 이 같은 행보에는 지난해 실적악화과 관급공사 제재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작년 적자전환했다. 수출수익 감소와 영업외 비용 증가가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이 업체의 매출액은 1조4932억원으로 2012년 대비 9% 감소했다. 또 영업이익은 317억6974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82억4328만원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태영건설 실적 부진의 주 원인은 영업외비용이었다. 영업외수익은 184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했는데, 배당금수익과 수수료수익이 크게 줄었다. 반면 영업외비용이 86억원에서 30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손상차손액이 69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타격을 입혔다.

이 건설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재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태영건설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법원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달 초 공시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적자전환에 최근 관급공사 관련 건 등이 겹쳐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옛 사옥과 주식도 처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회사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3년 설립된 태영건설은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14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다. 시공능력평가액은 2조50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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