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형 선고

입력 2014-11-20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해운조합 관계자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55,000
    • -2.12%
    • 이더리움
    • 4,599,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853,000
    • -2.51%
    • 리플
    • 2,860
    • -2.65%
    • 솔라나
    • 191,200
    • -3.68%
    • 에이다
    • 534
    • -3.09%
    • 트론
    • 450
    • -4.26%
    • 스텔라루멘
    • 315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2.93%
    • 체인링크
    • 18,620
    • -1.69%
    • 샌드박스
    • 223
    • +9.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