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2·2 예산안 법정시한은 국민적 약속… 연장은 원칙훼손”

입력 2014-1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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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합의 기구 제안은 책임있는 자세 아냐”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시한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법정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또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야당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함께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심사 기일 연장안 제안에 대해 “연장 운운은 적절치 않다. 추호의 양보없이 법정기일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다”며 “세월호 정국에서도 지킨 이해 당사자는 협의와 합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연합의 개혁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야당은 우리 당처럼 당당히 의견을 내놓고 국민과 공무원 노조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막연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진화법에 대한 폐기발언까지 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정현 최고위원도 ”유치원생이 파란불이 켜지면 가는 것처럼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는 기초질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예산 심사기간 부족은 애초 야당이 정기국회 등원을 거부해 부메랑처럼 초래한 것”이라며 “벌써 기간연장 운운은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연말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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