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업체 온라인 신경전, 법정으로

입력 201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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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업체끼리 온라인에서 '댓글알바' 공방전을 벌이다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의 수학강사 우형철씨는 "디지털대성이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온라인에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며 디지털대성과 마케팅대행업체 2곳을 사기 혐의로 지난 8월과 10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양측의 공방은 우씨가 지난 5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성마이맥(디지털대성이 운영하는 인강 브랜드) 그 성장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우씨는 '대행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이 제공한 자료'를 제시하며 "디지털대성이 마케팅 대행업체를 동원, '오르비' 등 유명 수험생 커뮤니티에 대성마이맥 강사를 칭찬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대성 측은 지난 7월 우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우씨는 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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