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개념 확대한 가이드북 개정 추진

입력 2014-11-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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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12년 12월에 보급된 가이드북에 보급 이후 변경된 법령과 교육부 지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된 가이드북에는 학교폭력의 개념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리되고, '초기대응→사안조사→조치결정→조치이행' 등 사안처리 절차도 명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방학에 현장 교원 연수를 실시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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