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삼성ENG 합병 무산 ‘주식매수청구권’ 뭐길래

입력 2014-11-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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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19일 무산된 주된 원인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대거 행사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받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받았다.

그런데 주주들이 매수를 요구한 주식 규모가 두 회사가 제시한 한도를 넘어섰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각각 9235억원, 7063억원으로 두 회사가 정한 매수대금 1조36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을 초과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9월 합병을 발표하면서 주식매수대금이 총 9500억원(지분율 15.1%), 삼성엔지니어링은 4100억원(16.0%)을 초과하면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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