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사전 영향평가 및 협의제 내년 도입

입력 2014-11-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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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마사회의 장외마권을 파는 장외발매소를 신설·이전할 때 해당지역에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해당 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년 상반기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연내 정식개장을 목표로 하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외발매소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총량규제를 엄격히 적용해 장외발매소의 수를 지난해 수준인 72개소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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