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대표 해임…사모펀드·금호 충돌

입력 2014-1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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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톤 PEF “김성산 대표, 매각방해”…금호아시아나 “사실무근 불법해임”

▲뉴시스
금호고속 김성산<사진> 대표가 해임되면서 금호고속 매각을 둘러싸고 금호고속 최대주주인 PEF(사모펀드)와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해임이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놓고 양측의 내재된 불만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PEF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PEF는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 전 대표는 1972년 광주고속에 입사해 1994년 금호건설 상무이사, 2005년 금호렌터카 사장을 지낸 뒤 2006년 금호고속 대표를 맡았다. 그룹 내 최장수 CEO이면서 서비스 전문가란 평을 얻고 있다.

PEF는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그룹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시키고 매각 절차를 방해,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이사가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또 금호고속 매각절차 방해를 주도하는 사내조직 활동을 방치했으며 PEF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PEF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표이사 해임 건은 절차상 문제와 주식매매계약(SPA) 위반사항으로 불법적 해임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룹이 금호고속 매각 절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격이 제시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고(故) 박인천 회장이 1946년 광주광역시에서 세운 그룹의 모태기업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2년 3300억원을 받고 PEF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고속을 꼭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PEF는 금호고속 가치를 60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그룹은 인수 금액을 줄이려 하는 상황이라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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