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표권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올레' 단어 사용금지" 결정

입력 2014-11-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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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주 업체인 '한라산'과 '제주소주'간에 '올레'단어 사용을 놓고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다. 법원은 일단 제주소주에 대해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제주지법은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소주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올레라는 표장을 소주병이나 표장용기는 물론 각종 광고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 단어가 제품명에 사용된 소주를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한라산은 2007년부터 '길'이란 주제로 '한라산 올레길'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명을 준비해오다 지난 7월 2일 주식회사 올래로부터 거액을 주고 '올래'란 상표명을 소주와 청주 등 주류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받았다. 한편 제주소주는 2011년부터 신제품 준비를 해오며 50여 가지 제품명을 놓고 검토해오다가 올해 초 '올레'란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 지난 4월 15일 '올레'란 상표명을 출원한 뒤 등록절차를 밟고 있었다. 제주소주는 지난 8월 '제주 올레 소주'란 이름을 단 신제품을, 한라산은 지난 9월 '한라산 올래'를 각각 출시했다.

한라산과 제주소주 모두 '이웃과 마주한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란 사실상 같은 의미, 같은 발음의 올래와 올레라는 상표이름을 신제품에 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로 승부를 내려는 각 업체의 차별화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라산은 제주소주 측에 올레란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도록 이름 변경을 요구했고, 제주소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8월 25일 제주지법에 상표권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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