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서 14년간 베어링 짬짜미한 日·獨 업체 적발

입력 2014-11-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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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778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한국 시장에서 14년간 베어링 가격과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직납용 베어링의 가격, 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등 베어링 업체들에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베어링은 각종 기계와 자동차, 군사용 장비,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회전이나 직선운동을 하는 축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움직이도록 해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 발열, 부품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업체들이 대거 외국 업체에 매각되면서 현재 한국의 베어링 산업은 외국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시판용 베어링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624억원이다.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업체들은 1990년대부터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아시아연구회’라는 담합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한국에서는 엔에스케이 본사와 지사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합의했다.

이 담합에는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 독일계와 한국 업체도 가담했다. 이들 5개 업체는 담합 기간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를 80∼100% 인상했다.

철강설비용 베어링을 담합한 2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68억원이다.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등 일본 업체들은 자국 내 의사소통 경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 철강사에 대한 베어링 납품가격을 올렸다.

이들 두 업체의 한국 주재원과 자회사 영업 책임자들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에 대한 입찰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 인상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소형직납용 베어링을 담합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8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일본 업체인 엔에스케이와 미네베아의 영업 책임자들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 LG, 대우 등 국내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합의했다. 두 업체의 한국 지사는 본사의 지시, 승인 하에 한국 수요처별로 베어링 가격을 인상했다.

이번 사건은 위법행위 기간이 14년에 달해 공정위가 지금까지 적발한 담합 사건 중 최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피해를 주는 국제 카르텔(담합) 사건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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