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사업폐지 검토’ 의무화 추진

입력 2014-1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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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최대 5배 배상…내달초 보조금 개혁 대책 발표

정국가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절차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영원히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개혁 대책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책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0년 42조7000억원에서 2011년 43조7000억원, 2012년 47조5000억원, 지난해 50조5000억원, 올해 52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보조금 제도는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처럼 부패가 심각하다. 실제로 2010년 2081건이던 보조사업 수는 2014년 203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보조금 규모는 42조7000억원에서 52조5000억원으로 23% 늘었다.

정부는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보조금 지급 방법 등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정 횟수 이상 부정하게 받으면 수급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자가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징역 기간을 늘리는 등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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