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가스공사 파업은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한다" 판결

입력 2014-1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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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파업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업으로 인해 실제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황모(47)씨와 최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을 받을 만큼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혼란을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2심 재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황씨와 최씨는 2009년 11월 6일 가스공사 총파업을 지휘·독려하고 노조원 1200여명과 함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전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임금 단체교섭을 요구한 만큼 이는 정당한 파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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