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 지배구조, 순환출자고리 끊어야”…금산분리 특혜 해소 촉구

입력 2014-11-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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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이 13일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삼성그룹에 금산분리가 이뤄지는 상속계획과 소유지배 구조 변경계획을 단행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13일 종로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14일 삼성SDS 상장과 다음달 18일 제일모직 상장 등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금산분리 특혜 해소를 촉구한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승계 과정과 이후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변화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여전히 동일인이 지배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고리를 중심으로 삼성화재해상, 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등 8개 기업들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등이 제일모직 지분 18.5% 정도를 처분하고 삼성화재해상이 삼성전자 지분 1.09%를 처분하면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삼성생명은 위험분산의 원칙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의 과도한 보유는 '삼성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으로 이른바 ‘삼성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순환출자 해소를 제안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삼성생명의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나 금산분리 시행 정책은 삼성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와 그외 계열사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제제로 전면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적인 문제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과도한 결합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를 인정해주는 금산법 특혜 부칙(5% 초과 보유 금지지만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7.5% 보유)으로 인해 삼성생명을 통한 그룹지배, 상장이익 등 여러 혜택을 누려왔다”며 “그럼에도 삼성그룹은 최근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근본적으로 금산분리 제도에 위배되는 삼성생명 소유의 산업자본 지분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움지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특혜 해소 차원에서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며 “또한 반드시 금산분리가 이뤄지는 상속계획과 소유지배구조 변경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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