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환기업 회장 비자금 조성 사건 재배당…본격 수사 나서

입력 2014-11-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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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동생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최용권(64) 삼환기업 회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최 회장이 수천억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여동생과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고발당한 사건을 재배당받아 병합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여동생 최씨와 노조 측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과 고발인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최 회장의 여동생 최모씨가 지난달 초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여동생 최씨는 고발장에서 최 회장이 4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해외 사업 수주 과정에서 일부 자산을 미국 법인 등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와이 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해 비자금을 세탁·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 역시 삼환기업 노조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노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최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삼환기업 측은 이번 사건이 유산 상속에 불만을 품은 여동생의 악의적인 고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남매는 지난 2012년 선친 최종환 전 회장이 숨진 이후 재산분배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뒤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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