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 콜시장 참여 금지된다

입력 2014-11-12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콜(금융사 간 단기자금 거래)시장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을 정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 대손충담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가 삭제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22일까지 규정변경, 규제심사를 거쳐 12월말 금융위원회 의결을 받아 해당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3: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37,000
    • +2.63%
    • 이더리움
    • 3,282,000
    • +6.11%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1.02%
    • 리플
    • 2,154
    • +3.36%
    • 솔라나
    • 136,800
    • +5.56%
    • 에이다
    • 408
    • +4.62%
    • 트론
    • 436
    • -0.23%
    • 스텔라루멘
    • 250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10
    • -1.1%
    • 체인링크
    • 14,240
    • +4.94%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