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ㆍ장결희 출전금지 부당”…바르셀로나, FIFA에 제소

입력 2014-11-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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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가 이승우(16)와 장결희(16) 출전 금지 조항을 놓고 국제축구연맹(FIFA)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선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2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FIFA가 통보한 이승우와 장결희의 출전 경기 제재가 부당하다며 철회나 완화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FIFA는 지난 2월 바르셀로나가 규정을 위반하고 이승우와 장결희를 비롯한 미성년 선수들과 계약했다며 벌금 4만 5000 스위스 프랑(약 5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겨울 및 2015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사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했고, 이승우와 장결희가 FIFA가 주관하는 대회에 2016년까지 출전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FIFA의 징계가 가혹하다며 CAS를 통해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CAS는 “2015년 1월 겨울 이적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빨리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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