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피해자 부친 분통 "치욕감에 돈 찢고 대인기피증까지"

입력 2014-11-12 11:02 수정 2014-11-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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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전직 검찰총장

(사진=뉴스 영상 캡처)

전직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딸의 고통에 분통을 터트렸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에는 전 골프장 여직원 A씨가 전 검찰총장 출신의 골프장 회장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B씨가 지난해 6월 전검찰총장 A씨가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를 찾아와 샤워하는 자신을 불러내 강제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A씨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6월 22일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던 딸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히며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 등과 같은 말을 하며 5만원을 주고 갔다"고 덧붙였다.

A씨의 아버지는 "치욕감에 딸은 돈을 찢어버렸고 아버지까지 피할 정도로 한때 대인기피증에도 시달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 검찰총장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가 골프장을 그단둔다고 해서 위로찬 간 것일 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이 다른 만큼 경찰은 일단 고소인 진술을 받은 만큼 조만간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를 접한 시민들은 "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라면 정말 추잡하다" "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검찰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네" "전 검찰총장, 전직이니까 검찰이 뭐라 말하진 않을 듯" "전직 검찰총장, 배울대로 배운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럴까"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 검찰총장' '성추행' 전직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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