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유사 콜택시' 우버 운전자 경찰 고발

입력 2014-11-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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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불법 논란을 빚은 우버(Uber) 택시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은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우버택시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해당 우버 운전자는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

조합은 “법률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테크놀로지(우버)는 지난달 23일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합은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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