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무단이탈+안마시술소 출입 '10일 영창'...12월 28일 제대

입력 2014-11-12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세븐(뉴시스)

군 복무 중 사복 차림으로 무단이탈, 휴대폰 반입, 민간인 폭행, 안마시술소(퇴폐업소) 출입 등으로 영창 10일 징계를 받은 가수 세븐(30, 본명 최동욱)이 12월 말 전역한다.

2013년 3월, 현역으로 입대한 세븐은 당초 21개월 근무 후 12월 18일 전역 예정이었지만 영창 10일의 여파로 28일 제대한다.

세븐은 지난해 6월 25일 SBS '현장21'이 폭로한 연예병사 특혜 논란에 휘말렸고, 이 과정에서 가수 상추와 취재진에 대한 폭행, 안마시술소 출입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고스란히 방송에 노출됐다.

국방부는 문제를 제기한 연예병사 8명에 대해 영창 10일 2명, 4일 5명, 근신 10일 1명의 징계를 내렸다. 연예병사는 이 사건 이후 폐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47,000
    • +0.62%
    • 이더리움
    • 2,952,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44%
    • 리플
    • 2,029
    • +1.2%
    • 솔라나
    • 125,000
    • +0.24%
    • 에이다
    • 383
    • +1.06%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234
    • +4.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60
    • +11.42%
    • 체인링크
    • 13,030
    • -0.08%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