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무단이탈+안마시술소 출입 '10일 영창'...12월 28일 제대

입력 2014-11-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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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세븐(뉴시스)

군 복무 중 사복 차림으로 무단이탈, 휴대폰 반입, 민간인 폭행, 안마시술소(퇴폐업소) 출입 등으로 영창 10일 징계를 받은 가수 세븐(30, 본명 최동욱)이 12월 말 전역한다.

2013년 3월, 현역으로 입대한 세븐은 당초 21개월 근무 후 12월 18일 전역 예정이었지만 영창 10일의 여파로 28일 제대한다.

세븐은 지난해 6월 25일 SBS '현장21'이 폭로한 연예병사 특혜 논란에 휘말렸고, 이 과정에서 가수 상추와 취재진에 대한 폭행, 안마시술소 출입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고스란히 방송에 노출됐다.

국방부는 문제를 제기한 연예병사 8명에 대해 영창 10일 2명, 4일 5명, 근신 10일 1명의 징계를 내렸다. 연예병사는 이 사건 이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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