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대신 적용된 유기치사ㆍ상죄 무엇?

입력 2014-11-11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에서 빠져나간 선장 이준석씨가 1심 선고에서 유기치사ㆍ상죄를 적용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죄목을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유기치사죄란 보호해야 할 특정 대상을 보호하지 않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치상죄까지 적용받으면 특정 대상이 피고인에 의해 죽은 것으로 본다.

법원은 한편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내렸다.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는 면했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어떻게 이럴 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첫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규제 풀고 로드맵 세워야”
  • ‘호르무즈 청구서’ 꺼낸 트럼프…20% 통항료 구상·해상봉쇄 재개
  • 강풍·호우주의보 발령…오늘밤 '물폭탄' 예보
  • K팝만 리메이크 활발하다고?⋯'아는 맛'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홈플러스 문 닫는데 "내 포인트 어쩌나"⋯ 보상 주체는 '깜깜'
  • 2026 복날…초복·중복·말복 중 가장 더운 날은? [그래픽 스토리]
  •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AI·반도체·지방성장 총력
  • 3기 신도시 1.2만 가구 착공…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7.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18,000
    • +3.15%
    • 이더리움
    • 2,754,000
    • +5.44%
    • 비트코인 캐시
    • 349,500
    • -0.14%
    • 리플
    • 1,625
    • +2.98%
    • 솔라나
    • 113,500
    • +2.07%
    • 에이다
    • 241
    • +3.43%
    • 트론
    • 480
    • -0.83%
    • 스텔라루멘
    • 273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90
    • -3.89%
    • 체인링크
    • 12,180
    • +4.82%
    • 샌드박스
    • 71.65
    • +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