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제변호사'로 광고한 외국 변호사들 기소유예

입력 2014-11-07 1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외국 변호사 3명을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등 특정 국가에서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가 '국제변호사'란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받은 첫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23조 2항2호 및 외국법자문사법 31조 3항은 '국제변호사'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법 113조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52,000
    • -0.11%
    • 이더리움
    • 2,697,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0.46%
    • 리플
    • 1,438
    • -2.18%
    • 솔라나
    • 104,000
    • +0.68%
    • 에이다
    • 282
    • -1.4%
    • 트론
    • 460
    • -0.86%
    • 스텔라루멘
    • 2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40
    • -1%
    • 체인링크
    • 11,560
    • -0.86%
    • 샌드박스
    • 57.95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