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한 대출금 편취 사고 주의보

입력 2014-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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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 인증서를 활용해 대부업체로부터 인터넷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달 이 같은 피해사례가 4건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금융회사 직원이 육안을 통한 식별, 발급기관에 대한 신분증 발급사실 여부 조회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에 사용된 신분증은 육안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됐다.

은행의 경우 지난 8월부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 서비스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저축은행 등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유관기관 등에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도했다.

또 현재 은행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제2금융권에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신분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만약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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