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시설 취소’ 성과 자평에 “착각엔 한계도 없어”

입력 2014-11-06 1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일본이 우리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 취소에 대해 사실상 자국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분위기에 “착각은 자유”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일본이 자국의 외교노력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착각은 자유”라면서 “(착각에는) 한계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을 포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내 한국 측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급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번에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스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면서 “일본 관방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의 정치 지도자와 고위인사들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독도 침탈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 것”이라면서 “1954년 변영태 외무장관이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보듯 독도는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국주의 반성은커녕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질없는 것”이라며 “일본이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면 아시아와 세계에서 존경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입도지원시설 건립 계획 취소 결정 과정에서 외교적 고려를 했느냐는 질문엔 “독도는 우리 고유영토다. 우리의 영토주권 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다. 독도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 자체의 판단으로 주권적 결정”이라면서 “제3국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제3국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여건 마련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일본 조야에서 나오는 언동을 판단한다면 과연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을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70,000
    • -1.9%
    • 이더리움
    • 4,407,000
    • -4.22%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2.45%
    • 리플
    • 2,825
    • -1.12%
    • 솔라나
    • 188,900
    • -1.25%
    • 에이다
    • 531
    • -0.56%
    • 트론
    • 440
    • -3.3%
    • 스텔라루멘
    • 31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00
    • -0.55%
    • 체인링크
    • 18,290
    • -1.72%
    • 샌드박스
    • 217
    • +4.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