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인도 선고 연기…연내 송환 어려울 듯

입력 2014-11-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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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5일(현지시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 선고를 연기해 연내 한국 송환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는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이날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정부가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지난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492억원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의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당초 바르톨랭 판사는 지난 9월 공판에서 유 씨 인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자기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유 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씨 변호인은 지난 9월 공판에서 “아버지인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 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한국에는 아직 고문이 존재하고 사법 수준도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르톨랭 판사는 한국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다음 달 17일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으나 그 날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유 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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