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입력 2014-1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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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며 물의를 빚어 사표를 낸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장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정한 결정을 위해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검에도 검찰시민위원회가 있지만, 김 전 지검장 재직 당시 위촉된 위원들이 포함돼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에 회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전국 각 지검에 설치돼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최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지검장은 사건발생 1주일만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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