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엄한처벌 불가피"

입력 2014-11-05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병언 아들 유대균, 유대균 징역 3년

(사진=뉴시스)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대균 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12,000
    • +1.15%
    • 이더리움
    • 2,58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0.46%
    • 리플
    • 1,720
    • -0.64%
    • 솔라나
    • 105,600
    • +0.38%
    • 에이다
    • 246
    • -0.4%
    • 트론
    • 490
    • +1.24%
    • 스텔라루멘
    • 328
    • -6.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80
    • -1.01%
    • 체인링크
    • 11,940
    • -1.16%
    • 샌드박스
    • 77.27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