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엄한처벌 불가피"

입력 2014-11-05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병언 아들 유대균, 유대균 징역 3년

(사진=뉴시스)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대균 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31,000
    • -0.57%
    • 이더리움
    • 4,543,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2.62%
    • 리플
    • 3,041
    • -1.2%
    • 솔라나
    • 198,800
    • -2.02%
    • 에이다
    • 617
    • -2.83%
    • 트론
    • 433
    • +2.36%
    • 스텔라루멘
    • 360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90
    • -0.59%
    • 체인링크
    • 20,420
    • -1.07%
    • 샌드박스
    • 213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