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륭전자, 계약직 근로자들 밀린 임금 1억 70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4-11-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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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계약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 등 10명이 렉스엘이앤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169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1895일간 농성을 벌인 끝에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씨 등 10명은 지난해 5월부터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아무런 통지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유씨 등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2010년 11월 금속노조를 통해 회사 측과 맺은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씨 등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사는 지난해 5월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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